규정된 유량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자동차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누출점검 성능을 가진 구조의 기기를 말한다.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시키는 안전 장치로서 검지부, 제어부, 차단부로 구성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 시설은 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하며, 검지부의 위치는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정면에서 30cm 이내에,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내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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