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나 가스레인지 등 모든 가스기구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경우 공급자로서 사전안전점검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도법에서 자체검사조항을 삭제했는데 무슨 근거로 도시가스사가 자체검사 입회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법개정으로 자체검사가 폐지된 이후 보일러 연결시 등 내관공사와 관련해 도시가스사와 설비·시공업체간 마찰이 더 심해지고 있다.

도시가스사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시설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도시가스도 책임을 지는 상황이어서 공급전 안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개정이후에도 점검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비·시공업체들은 법에서 자체검사조항을 삭제했는데 무슨 근거로 도시가스사가 자체검사 입회를 계속하고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사의 점검까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급관까지만 시공감리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보일러 등이 연결된 내관은 도시가스사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자부가 도법 개정시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법을 대폭 삭제하고 사고처리과정에서는 도시가스사에 책임을 물림으로써 발생하게 됐다.

산자부는 업계의 지적대로 규제완화와 가스안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두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마리도 못잡는 우(愚)를 범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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