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관리시공협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설비업 이익단체라는 이미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떠 올리게 된다. 특정 단체의 대표적 이미지가 두 가지 이상이라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봉사활동과 사업실적은 아주 화려하다. 봉사활동의 공적이 인정돼 대통령 단체표창까지 수상한 것을 보면 그 활동의 영역과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이하 열관리협회)’의 신현석 회장(63)을 만나 대통령상을 받은 감회와 그동안의 협회활동, 앞으로의 운영계획 등을 들어봤다.


160여개 지부·지회 구난활동으로 대통령상 수상
“법정교육은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유지돼야”

열관리협회의 몇몇 봉사활동의 가짓수를 나열해 보면 우선 매년 전국의 160여개의 각 시·도회, 지부, 지회에서 수시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난방설비 점검, 보일러 설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겨울이 다가오면 이런 난방설비 점검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에 보일러 무료설치 및 안전점검, 사랑의 연탄전달식,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등을 열고 있다.

신 회장에게 대통령표장을 받은 것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는 열관리협회의 가장 중대한 활동으로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펼치는 구난활동을 꼽으며 그 공적이 인정되어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설명했다.

“1979년 창립 이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산불, 폭설 등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에 있는 우리의 지부·지회가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구난을 위해 2002년 하반기엔 아예 ‘국가재난관리자원봉사대’를 발대하여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격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 회장의 말처럼 열관리협회의 구난활동은 자못 화려했다. 2002년 8월 중부지역 집중호우 시 연인원 476명을 동원해 피해지역 보일러 점검 및 주택을 수리하고 그 해 9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시엔 6500여명이 3만2000여대의 보일러 수리와 주택시설을 보수해 시름에 젖은 이재민들의 힘을 덜어줬다.

또 2003년 9월 태풍 ‘매미’, 2004년 3월 충남지역 폭설, 2004년 8월 태풍 ‘메기’, 2005년 8월 전라도 지역 폭우 때도 수천 명의 자원봉사대들이 복구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챙겨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활동을 펼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신 회장에게 열관리협회가 그 동안 추진한 법안 은 무엇이 있고 올해의 사업목표는 무엇인지 물었다.

“그 동안 우리의 사업은 무허가 시공 근절, 가스사고로 인한 회원 및 소비자보호와 시공업역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의원입법과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서 무등록자가 사무실, 간판, 전단지 등에 등록업체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무허가시공업체 단속법을 2002년12월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고, 무등록자의 불법시공과 면허 대여행위의 규제를 위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제도를 2003년5월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보일러 설칟시공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안, 2004년 12월에 도시가스안전관리를 대행하는 곳이 가스보일러를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자보증사업 정착화와 도시가스관련 시공 및 가스통입 절차 간소화 방안, 무등록자 및 판매업자 불법시공 · 면허대여 행위 근절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비업계를 보면 법정교육에 대한 논란이 끊이없이 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교육은 폐지해선 안 된다는 쪽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 협회는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난방시공업종 이외의 교과목을 채택하여 교육생들로 하여금 향후 난방시공업종과 접목하여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정 교육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다만 향후의 교육은 의견이 다른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업계의 주목 받을 만한 이슈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법 개정이 남아 있지만 지난 9일 우리협회와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그리고 한국도시가스지역관리업협동조합과 가스보일러 시공 및 통입절차 등 제반 업무에 대하여 협의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의가 법으로 정해지면 앞으로는 무등록자 및 면허대여 행위가 근절 되리라 기대합니다. 또 시공 후 무적보일러 시공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에도 일조하리라 봅니다. 이번 업무협의는 시공업계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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