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고압가스업종도 인터넷상에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상에 고압가스제품을 등재, 영업하고 실제 운송 및 안전관리는 해당 생산업체가 책임지는 방식의 사이버 고압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와 관련해 산업자원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고법 제 17조 제 1항 및 액법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받은 제품과 KS제품(용기, 특정설비, 가스용품 등)을 인터넷에 등재하여 구매자와 제조업체를 중계하는 전자상거래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인터넷상거래 등과 관련한 적법한 사업허가를 취득할 경우 고압가스에 대한 영업활동, 중개사업 등 판매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이버 고압가스대리점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압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고압가스도 수요처가 제품의 취사선택이 쉽고 제조업체는 별도의 영업활동이 필요없어 공급단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고압가스 사이버사업의 개업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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