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온 것을 메인 트렌드로 내세운 것
부처간 협력과 각계각층의 협조가 성공관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있어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발표한 첫 선도입법으로 국제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기본법에 있어서도 종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언적인 법뿐만 아니라 실천법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종합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담겨 있죠.”

녹색성장기획단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로 인해 시간도 많이 걸렸으나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또 좀 더 크게 보면 산업계, 시민단체에서 이 법에 동의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를 고맙게 여긴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기 위해 공청회나 간담회 자리를 가능한 한 많이 마련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원자력 관련 부분, 산업계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내용 등 몇 가지 우려했던 사안이 있었죠. 해외 선진국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방향설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먼저 방향설정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위험부담을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수렴해 법에 반영시키도록 했습니다.”

기본법 내 온실가스 정책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던 주무부처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 우기종 단장은 “아무래도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 기본법 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각 부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 지경부, 국토부, 농식품부가 소관부처로 각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며 사실 해외에서는 없는 독특한 사례인데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상호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작업을 해나가면서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소관부처로서의 역할이 있을텐데 각자 맡은 역할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한다면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목표달성 이행계획 단위를 산업계에서 처음 요구한 3년이 아닌 5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우 단장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 목표를 이행해주십시오 하는 게 목표관리제인데 기업체에서보면 5년이 훨씬 낫다고 본다”며 “가령 감축목표를 3년간 10%씩 줄여야한다면 3년 안에 무조건 10%를 지켜야하지만 5년 단위로 하면 각자 계획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사실 녹색성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써야한다는 인식은 늘 있어왔죠. 다만 이제부터는 녹색성장을 메인 트렌드로 내세워 좀 더 효율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끌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산업계나 국민들에게 뭔가 엄청난 것을 새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젠 녹색성장이라는 조류가 대세라는 것을 인식해주고, 기존에 해왔던 노력에서 조금만 힘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기종 단장은 실제로 국민들이 스스로 ‘녹색성장사회의 일원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이 일구어낸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더욱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사회의 구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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