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와 관련해 올해 운용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LPG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자금이 융통될 전망이다.
11일 지식경제부는 2011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안)을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총 384억원으로 융자대상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며 융자추천기관은 한국LP가스공업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등이다.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의 경우 LPG충전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 및 개선 △탱크로리(운반차량 포함) 구입 △용기의 구입, 재검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과 관련해 지원 받을 수 있다. LPG판매사업자는 LPG사용시설(판매시설 포함)의 공급설비 확충, 유지·관리를 비롯해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면 된다. 집단공급사업자는 집단공급시설 설치(매입 포함) 및 개선(탱크로리 구입 포함) 등에 지원된다.
LPG공급방식개선사업과 관련해 지원대상은 수입사·가스공급자이며 지원내용은 △체적판매시설 설치 △산업용 LPG시설 설치 △벌크로리 구입 등이다.
도시가스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로 △노후배관 교체 △배관망도 전산화 △정압기 등 시설개선 △안전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다.
검사기관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시설·검사장비·용기의 구입 및 개선 등이 필요한 때 가능하다.
이밖에 CNG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지원의 경우 지원대상은 버스운송사업자 등이며 지원내용은 △CNG용기 탈부착 점검 △CNG용기 교체 비용 등이다.
한편 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