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터와 전기온수기 등을 포함해 앞으로 중대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 인증취소는 물론, 모델명과 사진, 제조기업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청과 유통업체 등에도 이들 불량제품 정보를 통보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매년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해 위해 수준에 따라 인증취소, 개선조치, 수거 등의 조처를 했는데도 불량제품이 시장에서 완전하게 수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제품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최근 5년간 부적합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2011년 시판품조사계획을 확정했으며 약 3000개 이상의 판매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벼운 결함 수준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생산·판매한 제품 등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에 신고하면 조사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시행하는 ‘시판품조사 대상품목 국민 공모제’에 소비자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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