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군의 한 신규 충전소가 공무원과 협착한 업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허가가 난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속된 충전소업주 최씨는 충전소 주변에 주택이 있는데도 없는걸로 서류를 위조해 충전소 허가를 받았는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서류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기술검토는 서류검토로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형식요건만 따지는 기술검토라면 기술검토를 왜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 행정관청에서는 민원인의 충전소 허가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제대로 대답을 못 준다면 의미없는 일이 돼 버린다.

물론 이번 경우처럼 행정관청의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이 누락됐더라도 허가후 ‘완성검사’때 실사로 적발할 수 있다고 안전공사 관계자는 확신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포천군청은 충전소허가를 내줬고 허가가 난 충전소는 최씨의 농간으로 엄청난 문제를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허가과정에는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대충 서류검사만 하고 이미 허가 난 뒤에 허가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완성검사를 나가는 꼴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다.

포천군청의 한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가 너무 자신의 입장과 제도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어 허가과정에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굳이 서류심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라면 안전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은 서류에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완성검사후 허가를 내달라고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텐데 그런 노력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