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공급권역 내 5개 공급사가 공존하는 서울시의 소매공급비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특히 공급사별 개별 공급비용이 아닌 평균공급비용이 반영되다보니 공급사간의 편차이익이 한해 수십억원 이상 발생되고 있어 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와 회계분리를 시작으로 서울지역의 도시가스요금을 단일요금으로 적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역은 해마다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E&S, 강남도시가스 등 5개 공급사의 개별공급비용을 적용하지 않고 5개사 평균공급비용을 반영하는 공급비용 산정방식을 채택해 왔다. <표1>

여기에다 서울시가 해마다 7월에 산정하는 소매공급비용에 대해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공급사들의 적정투자비용마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급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비난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도, 충남, 강원도 등 타 지자체에서는 공급권역 내 2개 공급사가 공존하더라도 공급사마다 투자비용과 판매량 등이 달라 지역 환경여건에 맞게 회사별 공급비용을 적용해 오고 있지만 유독 서울시만 10년 이상 5개 공급사의 평균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공급사간의 개별공급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5개 공급사의 평균공급비용을 적용하여 최종소비자요금을 산정하다보니 공급사간의 편차이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인정공급비용을 47.72원/㎥으로 산정, 이를 최종소비자요금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5개사의 평균공급비용은 55.88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5개사 중 서울도시가스가 66.46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강남도시가스는 37.4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사간의 공급비용 편차는 ㎥당 최대 30원에서 최소 10원 수준이며, 서울시가 인정하는 인정공급비용과도 적게는 10.32원/㎥에서 많게는 18.74원/㎥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이는 서울시가 매년 1원/㎥ 미만의 소매공급비용을 인하 또는 인상해 최종소비자요금에 반영하는 점을 감안할 때 10배 이상 높은 차액이다.

이렇다보니 공급비용이 높은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는 투자비용이 평균공급비용으로 인해 현행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륜E&S와 강남도시가스는 자사의 개별공급비용보다 더 많은 인정공급비용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결국 대륜E&S와 강남도시가스는 자사의 배관투자나 안전관리 등 가스공급과 관련된 투자비용과 전혀 상관없이 서울시의 평균 공급비용을 적용받다보니 매년 수입억원의 편차이익을 올리고 있다.

5개 공급사의 서울지역 판매량을 근거로 지난해 강남도시가스가 평균공급비용에 따른 편차액만 39억원, 대륜 E&S는 23억원 이상의 경영이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 이후 서울시가 현행 공급비용산정방식을 단 한 차례도 개선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공급사가 편차액으로 올린 수익규모만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서울시의 공급비용 산정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 공급사는 자사의 기업 활동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구조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현행 평균공급비용의 산정방식이 공급사간의 교차보조 문제로 인해 배관투자와 안전관리시스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의 투자환경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표3>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별 개별공급비용이 현행 소비자요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단일 공급권역 내 도시가스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인 만큼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도시가스사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 환경이 좋을 때는 회사 간의 불균형적인 수익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도 다르게 사업환경이 바뀌었다”며 “회사 간의 투자규모와 공급여건이 다른 만큼 적정한 투자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급비용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울시는 수년째 적정 소매공급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공급사만 자사의 기업활동과 상관없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타 지자체에서는 단일 공급권역 내 2개 공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공급비용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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