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선진화 자동폐기…정부, 도법 시행령 발의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 가스텍 2014 유치 성공

2012년 천연가스산업 부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격랑’의 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크고 작은 제도 및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일부는 벽에 막히기도 했다. 천연가스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도입계약 및 해외사업도 성과를 맺기도 했다.

천연가스산업에서 올해의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셰일가스’의 열풍이다. 가스공사가 지난 1월 30일 미국으로부터 연간 350만톤 규모의 셰일가스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된 열기는 올해 중하반기를 지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지식경제부는 물론 외교통상부 주최로 대규모 컨퍼런스가 열렸고 각 협회 및 연구기관, 학계의 주관으로 셰일가스 세미나가 수없이 개최됐다.

이처럼 뜨거운 러브콜이 계속되는 이유는 저렴한 도입가격 때문이다. 천연가스산업, 더 나아가 에너지산업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너도 나도 관심을 기울인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계론도 함께 대두됐다.

이와 함께 업계를 달군 이슈는 지난 7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가스 시행령 개정안이었다. 천연가스 직수입제 등록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도법 시행령은 곧바로 가스공사 노동조합 및 산업용 수요처가 많은 일부 도시가스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노조는 반대집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했다.

실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측 의원들은 직수입제 완화가 민간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강한 질책을 이어갔고 결국 이달 3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직수입제 요건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때문에 정부발의 도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 도법 개정안이 서로 맞물리며 내년에도 대치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수년간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산업선진화 정책은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스산업선진화 정책은 국회 지경위에서 수년간 논란을 겪은 끝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천연가스 거래가 과거 부피에서 열량제로 개선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됐다. 세계적인 저열량화 추세에 따라 진행된 새로운 열량제도에 대해 관련업계에서 우려의 시각도 있었으나 큰 무리없이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지난 4월에는 중부발전이 스위스 비톨사와 천연가스 직수입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부터 10년간 연 40만톤씩 직수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직수입사는 중부발전을 비롯해 기존 포스코, GS칼텍스, SK E&S 등 총 4개사로 늘어났다.

또한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생적으로 LNG버스에 대한 관심과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희망섞인 소식도 전해졌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은 댓수이지만 LNG버스로 개조를 한 관광버스 차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 점진적인 개조확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GASTECH 2014’ 한국 유치가 결정됐다.  Gastech은 영국 DMG사 주관으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 가스회의이며, 세계가스회의(World Gas Conference), 국제 LNG 컨퍼런스와 더불어 세계 3대 국제가스회의의 하나로 1972년 런던에서 시작하여 유명 오일메이저 등 약 400개 이상 업체가 참가한다.

가스공사는 세계 에너지 대기업은 물론 가스관련 기자재 생산기업, 엔지니어링사 등 약 400여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하여 최신의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는 만큼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신규 수요창출 등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