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판매량 236억㎥에 그쳐…영업·당기순익 최악

단위 열량제에 공조요금제 도입 등 신설제도 시행 많아

올해 도시가스업계는 1∼3분기까지 판매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성장의 한계를 어느 해보다 뚜렷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정체된 신장세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가스사마다 마케팅 전략을 한층 강화하고 가스냉방시스템, 자가열병합발전, 수송용 판매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강했다.

내적인 변화로는 직수입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와 업계의 반대로 확정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내년에나 검토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권익위로부터 고객서비스 개선차원의 ‘신용카드 사용확대’의 압박을 받았으나 수수료부담 주체를 놓고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피단위(원/㎥)에서 열량단위(원/MJ)로 요금체계가 변경됐다. 이와 함께 회사마다 판매위축에 따른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개편은 물론이고 경영효율화와 슬림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태양광, 바이오가스 연료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도시가스업계는 일부 지방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격동의 시기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판매부문

2010년 전국 32개 도시가스사의 판매량은 219억5000만㎥로 13%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 자리 신장세가 2011년(판매량: 229억5000만㎥) 에 4.5%로 반토막 이상 급감했고, 올해 회사들의 총 예상 판매량은 236억4000만㎥로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3% 이하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2개 도시가스사의 분기별 판매실적이 매번 최악의 수준을 보였고, 특히 경인 7개 도시가스사의 3분기 누계 판매실적은 81억6345만㎥에 그쳐 전년보다 1.45% 감소했다. 3분기까지 누계 판매실적이 감소한 것은 공급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날개가 꺽었다.

또 상장사들의 3분기 누계 매출총액은 8조5735억원으로 늘었으나, 당기순이익 누계 총액은 2477억원으로 전년보다 6.7% 감소하는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 도매요금은 인상된 반면 전국 지자체 대분이 올해 소매공급비용을 인하한 탓이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2월초부터 불어 닥친 한파로 공급사들의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다. 그러나 3분기까지 추락했던 공급사들의 판매실적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2개 공급사들의 최종 판매실적은 내년 2월초 쯤 집계되겠지만 현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236억4000만㎥를 넘기에는 다소 벅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러 악재 속에서도 회사마다 영업 마케팅 전략을 대폭 강화하면서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가스냉방의 보급실직도 조금씩 늘고 있고, 택시를 비롯해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 CNG 차량개조로 수송용(CNG충전사업)판매부문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가소형열병합의 보급도 한걸음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용요금의 부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으로 인한 제한적 공급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여전히 문제다. 

 

 ■제도 및 정책변화

올해 제도측면의 변화는 무엇보다 그동안 부피(원/㎥)단위로 가스요금이 부과되었던 가스요금체계가 7월 사용분부터 열량단위(원/MJ)로 변경됐다. 지자체마다 열량단위로 전환하기 위해 공급비용 산정기간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으나 대체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다보니 문제가 없었다. 고열량이 필요한 산업체나 대용량 수요처도 당장 저열량의 LNG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순조롭게 진행됐고, 소비자도 요금고지서에 기존의 부피단위까지 명시하다보니 혼선이 없었다는 평가다. 

또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시가스업계의 핫 이슈로 논란이 되었다. 산업체 비중이 높은 공급사들의 반대가 두드러졌으나 관련법 개정에 찬성하는 도시가스사도 나와, 중대 사안을 놓고 동종업계 간에 갈등도 빚어졌다.

올해 안으로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정부는 결국 국회와 민노총 등의 강한 반발에 최종 확정여부를 내년으로 미루었다.

또 가스배관을 신규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개정(안)도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가스냉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스냉난방공조요금제도 올해 도입, 시행됐다. 그 외 국회에서는 도시가스 등 저탄소 에너지원을 주택에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어느 해 보다 많은 제도변화가 이뤄졌고 준비 단계에 있다.

 

 ■외형적 변화

집단에너지사업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대한 삼천리를 중심으로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 E&S 등 8개사가 직·간접적으로 본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방사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특히 SK E&S와 삼천리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근간으로 발전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준공식을 갖고 첫 돛을 올렸다. 도시가스를 시작으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에서 멈추지 않고 이젠 발전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명실상부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변화를 꾀했다. 비록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한 도시가스사들은 열 요금제도의 문제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인 만큼 결코 암울하지만은 않다.

여기에다 회사마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는데도 주력한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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