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강원도 삼척시에서 발생한 LPG폭발사고 현장. 현재 해당 건물은 철거된 상태이다.

가스사고 감소 속 인명피해 증가…피해자 보상제도 등장

CNG용기 재검사제도 시행, 도시가스 품질검사 첫 도입

올해는 어느 해보다 사회적 관심을 끈 대형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우선 1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잠을 자던 일가족 3명이 CO중독으로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어 8월에는 강원도 삼척의 한 상가에서 LPG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던 탓에 피해규모도 컸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해당 건물은 폭발 충격이 너무 커 철거되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10월에는 전남 대불산업단지 내 선박제조공장에서 용접 준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경남 구미에서는 불산이 누출, 5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고도 있었다.

불산누출을 계기로 유해화학물질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대형 가스사고의 여파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도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지난 10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대구 서구)은 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11월에 가스3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추진했다.

보상지원제도는 가스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스사고책임보험료의 일부를 적립,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미 자동차책임보험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내년 도입여부가 기대된다.

가스안전공사도 가스사고 당 인명피해가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올해부터 사고건수 절감에서 탈피, 인명피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2020년까지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50% 감축(2011년 기준)을 위한 ‘가스사고예방 Action Plan 2012’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의 LPG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시설개선사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됐다. 올해는 차상위계층으로 범위를 확대, 총 9만1178가구에 187억4700만원이 지원됐다. 또한 작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일부 분담했으며 시설개선비용은 가구당 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됐다.

올해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는 도시가스품질검사와 함께 CNG내압용기 재검사제도를 꼽을 수 있다.

도시가스품질검사는 가스공사, 포스코, 대체천연가스제조업체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분석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품질기준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5월부터 CNG내압용기 재검사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5월부터 11월까지의 점검결과 CNG자동차 10대 중 3대에서 용기결함과 가스누출 등의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한편 초고압 가스용품의 시험과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담당할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설립이 추진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월 에너지안전센터 설립(강원도 영월)을 위해 강원도와의 MOU체결을 시작으로 이후 건물 설계작업에 이어 내년부터 건물을 착공, 2014년 말 준공해 2015년 초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난 11월부터 액법상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스용품 수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제조시설의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입 가스용품의 품질개선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규모 가스용품 수입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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