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취지로 마련한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산정 개정안’의 세부방안을 놓고 이런저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 주체인 도시가스사측은 당장 내년부터 손실액의 증가로 신규사업 투자에 몸을 움추리고 있고, 자본 확보를 위한 외자유치에 벌써부터 근심스러운 표정이다.

더욱이 일부 개정안은 몇몇 도시가스사에 유리하도록 적용돼 도시가스사간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계량기 교체비용도 도시가스사에 전담키로 규정하면서 요금 고지서에 계량기 교체비 항목 자체를 빼 버렸으나 기본요금에 다시 반영시켜 사실상 계량기 교체비에 대한 부담 주체는 여전히 소비자다.

또 주택용 인입관 공사비의 경우 지역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와 소비자가 반반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해 종전까지 도시가스사가 전액 부담해 왔던 부산 광주 경북 지역의 소비자는 앞으로 인입관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요금책정에 계량기 교체비를 포함시킨 것은 도시가스사의 손실규모를 줄여주기 위한 조치”이며 “지역 특성상 발생되는 각 도시가스사간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개정안에 대한 각종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만 산자부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의 이익증대와 도시가스사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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