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남기웅)가 빠르면 이달 중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기반구축사업에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분야를 신규과제대상으로 공고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인 센터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와 함께 인증서 발급, 인증 받은 설비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능검사기관에서는 설비심사기준에 따른 성능검사와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 지열, 바이오설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는 가운데 연료전지분야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시스템에 대한 인증기준만 나와 있는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를 비롯해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각종 제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연료전지분야에서는 PEMFC의 인증기준만 있었기에 MCFC 관련 제조사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제한을 받기도 했다.

센터는 지난 1월 올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기반구축사업 기술수요조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 건물용 MCFC에 대한 인증기준이 필요하다는 2개 기관의 제안요청에 따라 이번 기반구축사업의 신규과제로 도출했다. 제안서 상의 건물용 MCFC의 용량 범위는 100~300kW급으로 설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인증대상 품목의 기술기준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IEC, ISO 등의 국제표준이 있어야 하는데 MCFC는 아직 국제표준이 없다”며 “PEMFC와 MCFC는 구조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MCFC에 맞는 성능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 kW급의 PEMFC와 달리 MCFC는 현재 최소 용량이 100kW급으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커서 현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갖고 가야할 듯하다”며 “인증도입을 위해 성능평가기준을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반구축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들은 선정평가를 거치며 사업수행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협약 체결 후 본격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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