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제한 폐지, 외관검사 대신 안전밸브 교체

가스시공업 2종으로 3톤 미만 패키지 탱크 설치해야

 프로판업계의 유통방식이 용기공급형태에서 벗어나 소형LPG저장탱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용기의 경우 과거 전화주문을 통해 배달했고 이후 체적거래 도입으로 용기집합시설로 한 단계 도약을 이뤄냈다. 하지만 프로판유통업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벌크로리 차량을 통해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진화하고 있다. 벌크사업자들은 주로 500㎏에서 3톤 미만의 탱크를 보급했으나 최근에는 200㎏ 용기의 보급이 활발하다.

더욱이 정부도 이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에 나서는 등 시장이 더욱 커질 조짐도 보인다. 이처럼 소형저장탱크를 둘러싼 여러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지만 현장의 벌크사업자들은 소형탱크 설치·보급을 위해 제도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지 최근의 벌크사업 현황과 개선점 등을 짚어본다.

 

▲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용량의 탱크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벌크판매협의회 정기총회 때 외부에 전시된 탱크모습.

보급 늘어나는 소형탱크

LPG소형저장탱크는 전국에서 3만개가 넘는 수량이 보급될 만큼 새로운 프로판유통방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 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업자수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개소가 넘는데 벌크사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종사자수는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형저장탱크가 각광받는 이유는 물류시스템을 효율화해 가스운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가스안전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소형저장탱크에 발신기를 달아 가스공급자가 컴퓨터, 핸드폰 등으로 가스잔량을 체크하는 IT기술도 접목되고 있다.

이채로운 점은 과거에는 용기사업자 중 일부가 벌크사업을 시작했다면 최근에는 벌크사업에 회의감을 내비치던 용기사업자들도 뒤늦게나마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에 나서고 있다. 벌크사업을 통해 고정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가격도 인하시킬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에 나서는 등 앞으로 보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의 사업자들은 벌크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최근에는 용기를 200㎏ 소형탱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개선 목소리

벌크사업자 주축으로 결성된 한국LP가스벌크판매협의회 등은 다임폴라특장과 협의해 2.7톤 벌크로리를 개발했다. 이 차량은 현재까지 25대가 출고(5대는 제작 중)되는 등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벌크사업자들이 모여 소형벌크로리를 제작한 것은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250㎏ 이하의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50㎏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앤젠, 유인솔루션, 한국이토, 다임폴라특장 등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LPG사업자들은 기존 체적시설을 200㎏ 소형저장탱크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사용연한제로 인한 용기수급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용기의 경우 50㎏용기 8개(총 400㎏)를 집합시설로 간주, 이격거리 규정 없이 설치하는데 용기보다 더 안전하다는 소형저장탱크는 이보다 적은 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격거리로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현재 200㎏ 용량의 소형저장탱크는 전국에 약 6500개가 설치돼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격거리 문제로 미검사 업소가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개선돼, 200㎏ 용량의 소형탱크 보급이 늘면 가스안전확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외관검사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외관검사 실시 때 안전밸브를 탈착하여 규정압력에서 작동 여부를 시험한다. 이때 5년이 지난 안전밸브 스프링의 장력 저하로 복귀가 덜돼 더 조여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에 안전밸브가 5년 동안 바람과 진동 등의 영향으로 방출관 연결부분의 나사산이 마모되어 방출관이 넘어지면서 대량의 가스가 방출되어 대형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탱크의 도색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공급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시 체크하고 5년마다 실시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외관검사는 폐지 후 5년마다 안전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현재 500㎏ 이상 저장 설비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으로 시공하고 저장능력 500㎏ 이하만 가스시설시공 2종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의 90% 이상의 벌크판매사업자들이 2종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다. 벌크사업자들은 소형저장탱크의 시공과 관련해 500㎏ 이하의 설비나 3톤 미만의 설비나 시공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탱크의 크기가 다를 뿐 2종의 기술력으로 시공하지 못 할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500㎏ 이하의 소형저장탱크에 기화기를 부착·조립하는 설비를 하면 탱크, 기화기, 1차조정기, 2차조정기, 고압배관용탄소강관, 단조부속, 플렌지, 볼트·너트 등 수 많은 부품과 기구를 구입하여 용접한다. 또한 비파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도 2종으로 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9톤이라도 탱크제조사에서 패키지로 조립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체형 조립 검사를 받아 나오면 후단의 밸브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시공만하면 되고 완성검사 시에도 패키지 탱크는 일체형 성적서로 갈음하므로 시공이 아주 간단하다. 이에 2.9톤 이하라도 패키지 제품은 가스시설 2종으로 설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 사업계획을 보면 안전부분과 관련해 용기에 비해 안전성이 5배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 용량의 소형저장탱크를 이격거리로 제한하고 안전밸브 방출관 수직상방향에서의 거리 등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천번 만번을 강조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용기보다 더 안전한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이 막힌다면 벌크사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죠.”     

한국LP가스벌크판매협의회 염동훈 회장(59)은 250㎏ 이하 탱크의 이격거리 폐지를 주장하며 위와 같은 이유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위탁배송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위탁배송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염 회장은 당시 정부가 전국의 80%에 해당하는 충전·판매사업자들이 불법으로 위탁배송행위를 해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위탁배송을 인정하다는 취지였단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위탁배송 허용으로 무허가 불법 벌크사업자들이 더 많이 양산되어 소형저장탱크 설치 후 위탁배송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해가 갈수록 무허가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기가 쉽지 않아 그냥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위탁배송은 가스안전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허가받은 사업자들의 역차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더욱이 대기업의 계열 충전소가 이미 전국에 등록하여 교묘하게 편법으로 위탁배송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와 벌크 공급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리 업계의 공존을 위해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그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해 온 우리 벌크사업자들의 의견에도 정부가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벌크사업은 유통단계가 축소된 형태인데 가스공급자 선정 시 충전소와 판매소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은 정말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염 회장은 다른 사업자들이 불가능하다던 2.7톤 벌크로리를 개발시켜 250kg 이하의 소형탱크보급을 활성화 시키는데 성공했다.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200kg 탱크는 6800여개가 보급됐고 앞으로 탱크수입사는 물론이고 탱크 제작사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로 양산하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7톤형 벌크로리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벌크사업을 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우리 협의회 회원들은 많은 노력을 통해 용기에서 벌크로 전환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수입·정유사→벌크판매사업자→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LNG와의 가격차이가 너무 커 소비자들로부터 점점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LPG는 재난에 강한 에너지이며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에너지임을 강조했다. 특히 해외의 자원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 여건에서 소형저장탱크는 ‘처마 밑 비축 에너지’로 에너지안보차원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끝으로 염동훈 회장은 앞으로도 가스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유통비용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벌크사업자가 LPG업계의 희망이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