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의 전문보험 가입 권고 ‘부당’, 고압가스충전협회에 자율검사권 부여
이상 있는 LPG충전소만 굴착검사, 250kg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폐지돼야
가스배관 기밀시험에 고성능검지기 활용, LPG충전소에 CNG충전시설 허용

 

최근 국내 경제의 화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개혁을 천명하고 후속조치 등 실무작업에 들어간다. 가스업계 역시 그 동안 크고 작은 규제로 묶여 있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작은 변화가 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 같은 실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조웅환 과장을 비롯해 고압가스, LP가스, 도시가스 등 관련업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이에 본지에서는 각 분야의 사업자들이 규제개혁을 위한 어떤 제안을 했는지 세부 내용을 보도한다.
▲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발맞춰 가스업계도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가 하루 속히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 사진은 200kg용량의 LPG소형저장탱크로 업계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이격 거리 기준이 폐지되길 희망하고 있다.

 

고압가스분야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김외곤 회장은 검사기관지정 시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전문보험을 들도록 권고 받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세틸렌 용기의 수리범위에 다공물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추가하고 전문검사기관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에 대한 제재조항이 신설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언급했다. 휴지시설에 대한 재검사 기간 산정 제외규정만 있고 재사용 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누락된 만큼 휴지기간은 재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재사용 시에는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500ℓ 이상의 염소용기는 재검사 주기 연장 △고압가스충전안전협회의 자율검사권 부여 등도 언급했다.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권혁중 상무는 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법률 제정취지에 따라 업무위탁고시를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우수하고 편리한 기관을 민원인이 선택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토탈 윤춘석 상무는 △SMS로 관리되고 있는 회사의 도시가스 시설 및 배관의 검사주기를 4년에 1회로 완화 △설치 및 검사기준을 SMS와 설치 및 검사기준으로 단일화 △에틸렌 저장탱크의 방류둑 설치 완화 등을 요청했다.
 

LP가스분야
한국LPG산업협회 이기연 전무는 LPG충전소의 지하 저장탱크 재검사 기준과 관련 음향방출시험, 비파괴 검사 등 첨단 검사방법 도입을 통한 검사를 강화하고 모래 건조상태, 침투수 상황 등 수시 점검을 통해 이상이 있는 탱크만 굴착검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주거·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심이 아닌 지방 소재 충전소가 주변 일정 거리 내 보호시설 등이 없어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부총괄자의 안전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LPG충전소 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하나 규정에 저촉되는 만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李 전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전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공인검사기관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으며 차단기능형 밸브의 의무화 폐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LPG소형용기와 관련 10kg 이하 운반 시 고압가스운반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실내 보관·사용을 허용해 현실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나봉완 전무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20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는 이격 거리 기준이 면제돼 있고 LPG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LPG소형저장탱크(250kg 미만)는 이격 거리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 주기를 완화시켜 외관검사 주기는 10년 마다, 개방검사 주기는 20년 이하의 탱크는 20년 마다, 20년 초과의 탱크는 5년 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밸브는 5년 마다 신제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공인검사기관도 LP가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LPG용기의 26년 사용연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보장보험의 과도하게 높은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소형저장탱크 공급자에게는 소비자 보장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의사고 및 안전공급계약 미 체결 시 보상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했다. 이와 함께 LPG공급설비의 공급자 부담 원칙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았다.

대한LPG협회 박현창 상무는 △소형저장탱크 설치거리 기준 완화 △전문검사기관의 안전점검업무 대행 등을 주장하고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 중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주차장까지 보호시설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충전소 설치 시 비상주 건물(세차시설, 창고 등)의 유리는 강화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LPG자동차용 충전소 압력용기(필터) 재검사 기준도 언급했다.
 

도시가스분야
한국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전무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규제와 관련 사용시설 점검주기를 1년에 1회 또는 가스사용시설 설치 연도에 따른 조정 등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율점검 주기를 고려해 현행 1년 1회에서 3년 1회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배관 기밀시험방법 규제의 경우 설치된 가스배관의 기밀시험방법을 고성능검지기를 활용해 가스의 누출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압기 점검기준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라인마크 설치작업의 편리성 및 설치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량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든지 도료,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무는 LPG충전소에 CNG충전시설 허용 등도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 강종묵 생산본부장은 공급설비 기밀시험 판정기준의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구분 혼재지역의 긴급차단장치 간 거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면 주 배관 건설원가의 절감으로 투자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분류[가]급의 긴급차단장치 거리기준이 개정되면 과다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가스요금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최고 사용압력별 긴급차단장치 설치거리 기준 개정 △긴급차단장치 설치기준의 “위험시설물” 용어 개정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기타 시설물 설치 △주배관 매설심도 기준 개정 등 다방면에 걸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대륜E&S 김광섭 상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 외에 추가로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진단 시 검사내용, 검사비용, 검사주기를 조정하는 세부규정의 신설을 요구했으며 정기검사 횟수를 기존 ‘1년에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시공허용 △사용시설점검원 선임 기준 완화 등도 요청했다.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형훈 차장은 단 한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던 매립배관에 대해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가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가스사용을 억제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인 만큼 종전과 같이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언급했다.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와 관련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굴뚝·전기점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거리는 15㎝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법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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