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안으로 고압가스 재충전금지용기의 제조기준이 안전성 검토를 통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최근 국내 한 업체가 산업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한 '수입 고압가스용기의 문제점 및 수입검사 강화 요청'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업체가 산업부 등에 건의한 내용은 고압가스 재충전금지용기에 대한 국내용기 제조기준(KGS Code)이 수입용기 제조기준(DOT)보다 까다롭고 수입용기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사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KGS 코드로 규정하고 있는 재충전금지용기에 대한 제조기준(용기의 각인, 파열판 작동압력 등)에 대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들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수입용기 중 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 용기의 불법적인 국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고압가스용기 수입통관절차 개선(세관장 확인제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입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미검사 용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동차 냉매용 가스로 주로 사용되는 재충전금지용기(프레온가스용기)의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므로 세관과 공조해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한 수량만 통관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지에서도 보도(1146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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