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는 지난 18일 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하고 고압가스분야의 법령 개정의 건을 건의했다.

이날 연합회 측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3항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규정과 관련한 고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에 대해 제1호를 보면 "액화가스 : 5톤"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10톤으로 늘려 줄 것을 가스안전공사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업계에서는 "가스수요처에 4.9톤의 저장탱크를 설치했더라도 추가로 초저온용기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고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5톤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기준을 10톤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법 제20조 1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 등'과 관련해 제1호에  "저장능력 250kg 이상인 액화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 명시돼 있는데 '250kg 이상'을 '1000kg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2호에는 "저장능력 50㎥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도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 두 가지 건의안을 연합회 내에 두기로 한 가스기술기준위원에 맡겨 규제완화의 필요성 등 법령개정의 취지를 밝히고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가 산업용가스충전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어느 정도의 선에서 검토할 지 등에 가스사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