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부탄의 특소세 인상과 관련 課稅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LPG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미 국회에 상정돼 변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나서 업계 의견을 수용하려 했으나 업계 내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원천적인 잘못은 징세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특소세법 개정안을 마련한 재경부에 있지만 바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위치 시켜버린 것은 분명한 업계의 잘못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경부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받아본 수입·정유, 충전·판매 등 모든 LPG업계의 의견은 단호했다. 캐비닛히터, 부탄캔 등 非수송용 부탄에 대한 과세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산자부를 비롯해 수입·정유사, 재경부는 수송용과 非수송용의 차등과세를 위해서는 충전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충전업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충전단계의 과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았으니 법개정이 실패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충전소가 납세의무자가 됐을 경우 세무당국의 감시 눈초리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세무조사 등을 고려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에 대부분 의견을 공감한다.

그러나 非수송용 부탄의 과세는 관련산업의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전업계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결코 양보할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궂은 일은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일부 업계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향후 非수송용 부탄의 엄청난 가격인상을 초래한 셈이다. 갈수록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LPG산업의 위기감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일을 통해 또 한번 업계의 한계를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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