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의 양이 13kg 이하인 가스용기는 이달 말경부터 허가 받은 가스운반차량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직접 충전해 승용차로 운반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2일 용기 운반기준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한다고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늦어도 이달 말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3kg 용기 등 소형 용기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은 LPG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해 사용해왔으나 엄연한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용기는 충전소나 판매업소의 가스운반차량으로만  운반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자가충전 후 승용차로 용기를 운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LPG충전소에서는 관련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지난 4월부터 3kg용기 등 캠핑용 직결식 가스버너용 용기의 소비자 직접 충전을 거부하자 이를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해왔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관련 시행규칙은 이미 법제처와 협의를 끝낸 상태로 빠르면 25일 이내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켜지지 않는 관련 법규를 뒤늦게라도 정상으로 손질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캠핑족들이 직접 가스를 충전해 즐거운 캠핑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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