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 허가 등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운영한다.

강남구는 민선 6기 새로운 출범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보육시설인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신고 △옥외광고물신고 등 민원 7종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 제출로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구청을 다시 찾아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복합민원’신청이 있는데 한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경유해야 하는 부서와 공무원이 따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부서가 많아 당일 방문으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 줄 계획이다.

복합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 각 부서별 ‘복합민원’의 종류를 파악한 결과 △관광진흥과 △주택과 △건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안전건설과 △위생과 등 주택, 건축, 식품, 하천 등 허가업무 7개 부서에 16종의 복합민원이 있었다.

이들의 효율적인 협의방법과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고심한 결과 ‘복합민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담당자들의 합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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