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월부터 시행키로 한 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비 폐지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되 적용 범위를 출장비와 안전점검비로 국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결에 따른 시공비는 자율 시장체제에 맡게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지역의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확정, 발표하면서 소비자 민원해소와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연결비용을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변경,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변경한 ‘연결비용 징수 불가’에 대한 적용 범위를 놓고 재료비를 제외한 시공비(공인비)와 출장비까지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출장비만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됐다.

더구나 연결시공과 관련해 시공업계에서는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가스시공(2종 이상)자의 사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초까지 고객센터업계, 시공업계, 도시가스사 등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다각적으로 논의한 끝에 가스레인지 연결시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연결비 적용 범위를 출장비와 안전점검비로 재조정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우선적으로 연결비(출장비와 안전점검비)를 소매공급비용에 6000원으로 반영하되, 내년부터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초 ‘연결비용 징수 불가’의 적용 대상으로 논란이 된 시공비(공인비)는 자율시장체제에 맡겨, 고객센터 외 가스시공(2종 이상)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결국, 경기도의 이번 재조정 방침으로 소비자는 전입시 가스레인지 연결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현장서 직접 부담하지 않게 되며, 다만 연결에 따른 시공비와 자재비(재료비)만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는 고객센터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소비자의 편익과 시공업계의 시장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 만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와 연결비(출장비+안전점검비)의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이달부터 도시가스사를 통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시 지급수수료와 연결비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결비용의 적용 범위는 출장비와 안전점검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이를 재조정했다”며 “하지만 전입∙전출시 중복으로 적용되는 안전점검비와 출장비의 산정 문제는 별도의 연구용역 후 그 결과를 지켜본 후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객센터업계 관계자는 “2년전 가스레인지 철거비를 폐지할 당시 실제로 받는 가격보다 50% 낮은 6000원으로 산정했다”며 “지자체는 매번 현실화를 시켜주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최소한 연결비만이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1만원은 정도 책정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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