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충전∙판매 기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구체적 부과기준 정해


앞으로 검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검사기관의 지정 결격사유를 명확히 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며 검사기관의 임원, 직원 등 구성원이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명시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충전 및 판매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이번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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