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일정 확정
국회 파행으로 기약없이 미뤄졌던 국정감사가 여야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서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당초 국회는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분리 국정감사를 열기로 했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개최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출석 등을 상정해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7일부터 10일까지는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등 일반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이뤄지며 14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16일에는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국감이 열리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서면감사로 진행된다. 21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3일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다. 27일에는 올해 국감을 평가하는 종합국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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