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의무비율 완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포기와 가깝다”라고 언급했다.

RPS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이행의무 발전사는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공기업,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과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등 민간발전사 7개가 속해 있다.

지난 6월 산업부는 RPS 의무비율 10%의 달성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 의원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OECD 국가 중 꼴찌”라며 “화석연료,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RPS제도 시행 2년 만에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포기하고 발전공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행비율 후퇴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좌현 의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일본은 우리와 반대로 RPS제도를 운용하다가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용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일본의 RPS제도 실패 이유를 너무 낮게 설정된 의무량으로 인해 RPS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고 있어 일본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RPS 의무공급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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