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되는 LPG용기도 국내 제조용기와 동일하게 압력반복검사와 파열검사가 적용된다. 또한 일반복합재료용기는 압력반복검사에 사용된 용기를 파열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난 17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제5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려 KGS AC211(고압가스용 용접용기 기준), AC217(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AC411(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기준), AA11(고압가스용 냉동기 기준), AA211(가스용 역화방지장치 기준) 등 30종을 심의, 의결했다.

코드별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LPG용기의 국내외 기준간 검사항목 차이에 따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압력반복검사와 파열검사를 외국용기에도 적용키로 했다.(AC211)

또한 LPG용기 재검사 중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아 공정 중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재검사 항목에 이물질 제거기준을 명확히 했으며(AC217) 일반복합재료용기의 검사 시료기준을 국제기준과 정합화해 압력반복검사에 사용한 용기를 파열검사에서도 사용토록 허용했다.(AC411)

ASME 기준으로 제조된 외국의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검사성적서를 통해 검사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AA319) LNG저장탱크도 초저온탱크와 동일하게 용접부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됐다.(AC115)

이밖에도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경우 제품표시를 품목별 특성에 맞게 연소기용 호스, 배관용 호스, 이음쇠로 각각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AA535)

한편 기준위는 이날 심의된 상세기준 외에도 KGS GC205(가스시설 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AA913(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 기준), AC413(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기준), FU111(고압가스 저장 기준), S AA006(가스누출 확인 퓨즈콕 기준) 등 94종의 서면의결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서면의결된 상세기준을 포함해 이번 개정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드별 주요 개정내용

 

코드

주요 내용

AC211(고압가스용 용접용기 기준)

AC217(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KGS AC411(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기준)

ㅇ LPG용기 국내·외 기준 간 검사항목 차이에 따른 역차별 해소<AC211>

- 압력반복검사 및 파열검사를 외국용기에도 적용하여 국내용기와 형평성을 맞춤

ㅇ LPG용기 재검사 항목에 이물질 제거 기준 명확화<AC217>

- LPG용기 재검사 시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아 공정 중에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기준 명확화

ㅇ LPG용기 안전 확보를 위한 재검사 기준<AC217>

- 용기가 넘어져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직도 검사’항목 신설

ㅇ 일반복합재료용기의 검사 시료를 국제기준과 정합화<AC411>

- 압력반복검사에 사용한 용기를 파열검사에 사용토록 허용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기준)

AA112(고압가스용 가스히트펌프 기준)

AA211(가스용 역화방지장치 기준)

AA317(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기준)

AA318(독성가스배관용 밸브))

AA319(고압가스용 안전밸브)

AA911(고압가스용 기화장치))

AC111(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기준)

AC112(냉동용 특정설비 기준)

AC114(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기준)

AC115(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 기준)

ㅇ 외국 제조등록 안전밸브의 검사일부 생략 가능 조건 명확화<AA319>

- ASME 기준으로 제조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른 합격표시와 제조자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KGS Code화 하는 과정에서 이기(移記) 오류에 따른 내용을 수정<AC111 등 6종>

- 표면굽힘시험 이기 내용을 수정

ㅇ 부록 A의 최대 허용 인장응력 값을 KS규격과 정합화<AC111 등 6종>

- KS D 3521, KS D 3539, KS D 3541, KS D 3586 재료의 최대 허용 인장응력 값 추가

ㅇ LNG 저장탱크 신규검사 시 외부탱크 용접부 검사 기준 마련<AC115>

- 초저온 용접부 검사와 동일하게 외부탱크 용접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함.

ㅇ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의 재료 기준을 독성가스배관용 밸브와 정합화<AA317 >

ㅇ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시험방법을 API 기준 등과 정합화 등<AA318>

-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압력표기방식 도입, 볼밸브 등에 대한 구조 및 치수를 명확히 규정 등

AA232(가스용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AA234(가스용 퀵카플러)

AA332(매몰용접형 가스용 볼밸브)

AA333(가스용 폴리에틸렌밸브)

AA431(도시가스 압력조정기)

AA432(매몰형정압기)

AA433(정압기용 필터)

AA436(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AA437(용접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AA532(자동차용 고압고무호스)

AA5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비금속호스)

AA534(가스용 염화비닐호스)

AA535(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AA536(가스용 고무호스)

AA537(가스용 수지호스)

AA633(가스누출자동차단기)

ㅇ 금속플렉시블호스 기준을 국제기준(CSA/ANSI규격)과 정합화<AA535>

- 국제기준(호스의 경납땜 금지) 정합화에 따른 기준 삭제

ㅇ 제품표시를 품목별 특성에 맞게 연소기용 호스, 배관용 호스, 이음쇠로 각각 구분하여 표기<AA535>

- 3m마다 배관용 호스는 용도, 사용압력 등의 표시사항 표시

ㅇ 플렉시블이음쇠에 대한 합격표시 신설<AA535>

- 튜브뿐만 이음쇠까지 합격표기하여 검사품 이외의 제품사용 금지

ㅇ 부피변화율에 대한 내가스 성능시험 기준을 규정하여 기준적용에 따른 혼선 방지<AA532>

- AA531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기준 준용

ㅇ 시험자간 혼선방지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험방법을 부록으로 신설<AA532, AA533, AA534 등 3종>

ㅇ 국가인증통합마크(KC)적용에 따른 합격표시 방법 변경<AA232 등 1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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