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 사고는 취급부주의·시설미비 대다수
홍보 통해 인식개선 필요, 소상공인 지원 절실

주택가에서 LPG사고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다.

 

LPG를 최일선에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 입장에서 가스사고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가스사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최근 5년간 가스사고를 분석해 보고 LPG사고 안전대책에 대해 제안해 본다.

 

 

 

 

가스사고 분석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5년 577건에 달하던 가스사고는 2000년 200건으로 급감한 후 2010년 134건, 2013년 121건으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1 참조> 우리나라 가스사고 인명피해율(백만 가구당 인명피해자 수)은 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일본(5.5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가스별 연평균 가스사고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도시가스와 고압가스는 증가추세이나 LPG사고는 감소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이 같은 성과는 그 동안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가스안전관리 대책과 더불어 전국의 4600여개 LPG 판매업계의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활동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집계하고 있는 가스사고 통계자료는 LPG의 용도별, 사용처 별로 구분된다. 즉 취사·난방용 프로판과 겨울철 난방용 캐비닛 부탄, 자동차 및 일회용 부탄 등으로 세분화하여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명확하게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가스사고는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 유무를 떠나 단순누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폭발사고 등 모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고들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가스 관련법을 강화하여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가스별(프로판/부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통한 안전관리의 정책적·기술적 문제점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대책 있나
최근 5년간 프로판 사고의 원인별 점유율은 사용자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40.1%) 및 시설미비(24.8%)가 대다수를 차지했다.<표2 참조>

 

이에 세부적인 대책을 제안해 본다. 먼저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대한 대책으로 가정이나 식당 등 업소에서 가스사용 시 부주의 또는 검사대상 여부 및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기기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에 TV, 신문 기타 매체를 통해 가스시설은 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사용자 취급부주의에 관한 영상물 등을 홍보해야 한다. 공급자 취급 부주의(14.1%)에 대한 대책으로 가스 공급자가 가스 공급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확인이 되어 사용에 이상 없음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가 확실히 사용요령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스업소 종사자 등의 교육 시 가스 판매업에 오래 종사하고 지식이 풍부한 인물을 강사로 추천하여 위험요인 발생 시 대처능력 등을 교육해야 한다.

시설미비에 대한 대책으로 가스배관 등의 시설 시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시설토록 하고 사용자나 설비업 종사자, 이삿짐 센터 직원 등이 가스 배관 및 기구 등을 설치·철거·이전하지 못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제품노후(불량) 사고에 대한 대책의 경우 제조업체,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급 외국산 수입 시 철저히 전수 검사하여 불량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제품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공급자가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토록 하고 정부에서는 홍보를 통하여 사용자가 자가 점검토록 안내하며 판매업소를 통하여 교체 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
이 같은 사안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부는 사고사례를 통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여 현실에 맞게 TV 등 언론매체를 활용,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가스를 사용하는 취급자에게 정확한 안전지식과 대응책을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LPG판매협회 추천강사가 교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변경 시 사전에 LPG판매협회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호스로 설치된 모든 LPG사용시설은 2016년부터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사용시)을 적용, 호스 사용을 일부 허용토록 해야 한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LP가스 시설 개선(금속배관)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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