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배관 공사비용에 대한 주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가스간설시설 설치 및 비용부과제도’ 개선방안이 연말 안으로 나올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동안 택지개발지구 내 간선시설인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건설하면서 공사비용의 주체를 놓고 택지개발사업자와 도시가스사간에 논란이 되어왔던 점을 고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6개월간 용역을 수행한 삼정회계법인은 지난 10월말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며, 현재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배관의 공사비용 부담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부측과 2차례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가스간선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제도개선 방안 등이 검토됐다.

산업부 가스산업과는 국토부측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상호 협의 중이나 비용측면의 문제와 관련법도 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아직 최종적인 개선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늦어도 올 연말 안으로는 ‘가스간설시설 설치 및 비용부과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앞서 논란이 된 비용부담의 주체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 가스산업과에서도 LH공사나 건설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자 또는 건설업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신도시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가스공급시설물의 공사비 부담을 공급사(도시가스사)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 가스산업과측은 택지개발지구내 간선시설을 어느 선까지 봐야 할지, 그리고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필수간선시설로 분류해야 할지 등 부적합한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특정지역의 도시가스 배관건설비용을 공급사에 부담토록 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은데다 관련법(도시가스사업법)까지 위배할 수 있다. 여기에다 특정지역의 설치비용을 기존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교차보조마저도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업계에서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2009년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시설분담금(일반, 취사전용, 수요가시설)을 택지개발지구 사업자(사업시행자)에 부과할 수 있는데도, 가스간선시설 비용을 도시가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주택법만 고려한  ‘반쪽짜리’ 의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도시가스의 경우 민간사업자인데다, 공급을 원하는 측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원칙이 어긋날 때는 다수의 기존 소비자가 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교차보조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미 법원에서도 유사한 판례에서도 건설사 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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