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로 인한 매설배관 파손사고 유형이 과거 도로 주변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신축건물이나 재건축 등 공사현장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자와 함께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원콜센터) 성종규 센터장은 "올들어 굴착공사로 인한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는 총 3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사유지 내 신규건물 공사현장에서 2건이 발생했다"며 "이들 건축현장에서는 굴착공사에 따른 신고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5년간(2009∼2013) 굴착공사 중 지하매설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는 총 14건이 발생했으며 건축현장과 상수도 건설현장이 각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수도 건설현장 3건, 도로부근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들어 발생한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 3건 중 2건이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면서 관련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올해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매설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 2건의 경우 모두 굴착공사정보신고센터에 굴착사실을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굴착작업을 벌이다 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성종규 센터장은 "도로변에는 대형 도시가스배관 등이 매설돼 있는 탓에 도시가스사에서도 배관순찰을 실시, 굴착공사신고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사유지 내 굴착공사는 배관순찰을 통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고, 정착 굴착자도 신고의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도법 제30조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여부를 정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굴착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5월 하수도관 교체공사를 신고없이 하던 중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택의 공급중단과 피해복구 등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했다.

이 사고에 대해 행정관청은 공급자의 안전점검소홀을 이유로 도시가스사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무단 굴착공사를 실시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원콜센터측은 사유지 내에서 무단 굴착공사 중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기계협회 등 건설기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를 추진 중이다.

원콜센터 성종규 센터장은 "일반 건축현장에서 도시가스가 파손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건설기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부터 건설기계 작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협회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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