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건설자금 590→ 600억원 증액, 사용자시설 150억원
미공급지역 등 집중 지원…산업부 “곧 예산심의 후 확정”

내년에도 도시가스 보급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에특자금) 자금이 총 750억원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사들의 배관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도 도시가스 배관건설자금(공급관)’ 규모를 59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10억 증액키로 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 부담해야 하는 설치비용을 저리로 지원하는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금도 150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에특자금 중 도시가스와 관련된 융자지원 규모를 총 750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는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스사고 예방과 선진 안전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는 안전관리자금은 당초 증액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올해와 동일한 55억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600억원으로 증액될 배관건설자금은 내년에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요가수 미달지역 ∆전통시장 등을 위한 공급 지역 ∆LNG 인수기지 주변지역을 위한 공급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미공급지역에 360억원이 배정되며, 올해와 동일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군 지역 또는 해당 시∙군의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급률 미만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수요가수 미달지역은 240억원이 배정되며, 투자효율이 저조해 배관투자가 어려운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의 공급시설 ∆LNG인수기지 주변 5km 이내의 공급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도시가스 배관건설자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2015년 3월부터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지원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용을 희망하는 세대인 신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사용자시설 설치비지원금도 별도의 융자지원 지침을 마련, 늦어도 3월부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용자시설 설치비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으로 올해와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융자 지원규모 역시 주택의 경우 주택의 경우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이다.

산업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올해도 도시가스관련 각종 융자지원금이 유용하게 활용된 만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배관건설자금의 경우 올해보다 10억원이 증액된 600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자금규모가 확정될 경우 관련업계에 통보하고 공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용자시설 설치비융자지원금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활용하는 만큼 내년에도 자금의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