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나 도시가스 등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유사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본지는 법무법인 세아 정성영 변호사의 칼럼을 매월 1회씩 연재하고자 한다. 정성영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로는 최초로 가스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가스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의 칼럼이 앞으로 가스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사가면서 퓨즈콕 떼어가, 다음 세입자 사고
가스공급계약 체결상태에서 공급자 의무 다해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점검 의무(일명 ‘퓨즈콕 무단 제거 가스폭발사고’)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로, 빌라에 LPG를 공급해 오고 있었다. 어느 날 A는 빌라의 관리인인 甲으로부터 “204호 세입자가 오늘 이사를 가는데 가스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甲에게 “본인 것은 달아줄 때에만 달아주고 떼어갈 때에는 알아서 떼어간다. 밖에 있는 밸브만 잠그고 안에 있는 본인 것은 알아서 떼어가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에 甲이 204호의 세입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자, 그 세입자는 집 밖에 있는 204호용 주밸브를 잠그고 집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떼어 가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였던 퓨즈콕(중간밸브)까지 함께 떼어 이사를 갔다. 그 후 204호에는 새로운 세입자 乙이 이사를 왔는데, 乙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밖에 있는 204호용 주밸브를 열고 보일러 전원을 켰으나 보일러가 작동을 하지 않자 단념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퓨즈콕이 떼어진 부분으로 가스가 세어 나와 폭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乙은 화염화상을 입게 되었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2006. 5. 12. 선고 2006도819 판결에서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가 인화 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인이 그 누출 가능성 등을 미리 알기 어려운 사정 등 때문에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서는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3. 해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처음으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점검 의무의 존재 시기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 위 판시에서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안전점검 의무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요자가 가스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퓨즈콕과 같은 소비설비(체적판매의 경우 계량기 출구부터 연소기 까지의 설비를, 중량판매의 경우 용기출구부터 연소기 까지의 설비를 말한다)의 철거를 요구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의 소비설비를 철거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 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2006.01.19. 선고 2005노122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를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인 A는 수요자의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퓨즈콕까지 떼어가게 하였고 결국 그 부분으로 새어 나온 가스로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A는 액법이 정한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4. 결어
 위 사건 외에도, 이사 시 퓨즈콕의 무단 제거로 인해 가스가 폭발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이사를 가면서 이사대행업체 직원에게 가스레인지 철거 및 퓨즈콕 제거를 부탁한 전 세입자에게는 금고 6월의 실형이, 자격 없이 무단으로 가스설비를 철거하고 퓨즈콕을 제거한 이사대행업체 직원에게는 금고 10월의 실형이, 안전점검 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각 선고되었는바(청주지법 2009.6.25. 선고 2009고합6 판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서는 각별히 이사 시 퓨즈콕의 제거와 관련한 안전점검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더 이상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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