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한 모습.(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내에서 운행되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LPG엔진개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엔진개조 신청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대당 390만원부터 415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금은 10% 내외 수준이다. 특히 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자동차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어야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도 없어야 한다.

LPG엔진개조 대상 차종은 △현대 포터 △포터Ⅱ △갤로퍼 △갤로퍼터보 △갤로퍼Ⅱ △그레이스 △그레이스 터보 △스타렉스 △스타렉스 터보 △리베로 △기아 봉고프런티어 △프레지오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엔진개조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무기간인 2년 동안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제주시 산지공업사, (주)이알인터내셔널, (주)한국엔엠텍, 제주도 생활환경관리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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