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및 독성가스는 제외
기술인력 등 관련조항 신설

운반기준 적용 제외 명확화
가스의 ‘양’을 ‘저장능력’으로

앞으로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시설을 제외한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의 자율검사를 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공인검사기관의 자율검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별표 36 제2호(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충전·저장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의 자율검사를 위한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는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그리고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3년 이상 또는 가스 관계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간 검사대상자 수는 2000개소마다 1명 이상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밀시험설비, 가스누출검지기 또는 누출검지액, 온도계, 압력계, 초음파두께측정기, 전위측정기와 그 밖의 검사기구 및 계측기기류 등의 검사장비도 마련해야 한다.

또 고압가스 운반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사항 중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별표30 제1호나목에 운반기준 적용 제외와 관련해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kg(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이하인 경우’를 ‘별표 1에 따른 저장능력이 13㎏(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3㎥)이하인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다만, 각각의 저장능력의 합은 20㎏(압축가스의 경우에는 2㎥)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품질검사대상 고압가스의 유통체계관리를 위해 품질검사대상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를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이 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중 비상조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정밀안전검진 대상도 확대했다. 노후 고위험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완성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인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 대상에 추가했다.

이밖에 냉동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실시주기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정밀안전검진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검진 실시주기·절차 및 기준 등을 정했다.

한편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 종류, 품질검사의 방법·절차 등 및 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 등에 대한 공표절차 등을 정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연료전지용으로 사용하는 수소가스 등으로 지정했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절차 등도 규정했다.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 매설배관 확인 요청 시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굴착계획을 통보 받은 정보지원센터 및 사업소 밖 배관보유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정했다.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고압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위치의 표시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정보지원센터가 굴착공사자에게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 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고압가스배관의 안전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공사를 정하고 그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특정제조시설의 정밀안전검진 항목을 확대했다. 정밀안전검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수·선택분야를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검진항목을 확대했고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했다.

의료용 가스용기를 제외한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도 완화했다. 의료용 가스용기를 제외한 내용적 2ℓ 미만의 소형 고압가스용기에 대한 도색방법을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상호인정범위도 확대됐다. 허가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액법 및 도법 사용시설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교육을 이수한 자는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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