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개선 여부가 연료전지 활성화 관건

IEA, 2040년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크게 증가
연료비 연동형 요금제·가중치 상향 등 개선책 요구돼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포스코에너지의 2.4MW급 연료전지 발전소

미래 에너지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수년 전부터 정부가 강조해온 분야 중 하나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40년이면 전세계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량이 석탄, 가스 등 타 에너지원을 모두 합친 총량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3% 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또한 자원 빈국인 우리가 해외 자원 수입의존도를 낮춰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부터 비롯됐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브라질 리두 데 자네이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약 160여개국이 참여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채택하게 됐다.

2002년 IEA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4억3400톤으로 세계 9위 수준이며 전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기후변화협약을 규정해 왔으나 지난 2008년부터 멕시코와 함께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자발적으로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며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예가 발전차액지원(FIT)제도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이다.

 

RPS 기대효과에도 불구  과징금 2배 이상 늘어

우리나라 FIT제도는 2002년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 보급 정책으로 시행돼 왔으며 2012년 RPS제도로 전환되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RPS제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012년 제도를 첫 시행하며 의무 공급량 비율을 2%로 설정했으나 달성시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4년 의무공급비율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며 비율 완화를 꾀해왔다.

그렇다면 RPS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까. 먼저 신재생에너지 생산자간의 RPS 점유율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유인해 이러한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RPS제도는 일정 수준 시장 점유율 달성이 목표이므로 이를 정부의 정책 목표와 직접 연계할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며 시장력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원이 선택되기 때문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이행하는 의무발전사들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지난해 약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237억원) 과징금 보다 약 2배 많은 규모로 공급 의무 비율이 0.5%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정책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RPS의무이행량은 약 732만 REC로 76.3%의 증감률을 보여 전년(67.7%) 대비 대폭 증가하고 RPS 의무이행률도 전년(64.7%) 대비 67.2%로 2.5%p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RPS 이행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증가한 셈이다.

 

연료전지, 연료비 비중 높은 사업구조가 활성화 늦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RPS제도의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규정한 RPS 의무 공급 비율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설치 부지에 대한 규제가 묶여있어 발전소 설립이 어렵고 해외 사업도 수익성이 불투명해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RPS제도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목적보다 과징금 자체를 더 중요시 여겨 징벌적 제도로 적용될 뿐”이라고 비판 하기도 했다.

아울러 단순 일회성 구매를 통해 비교적 의무 이행이 쉬운 연료형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환경적인 문제와 더불어 연료형 쏠림 현상으로 인해 당초 목적인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문제이다.

더욱이 연료전지의 경우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다르게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LNG 용도별 요금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인 열병합용 요금을 적용 받는 연료전지는 보다 경쟁력을 통해 사업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비중이 높은 사업구조 특성이 활성화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RPS제도의 경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간 비용절감 유발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연료전지 분야의 편의만을 봐줄 경우 형평성 논란마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급이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형평성·정당성 확보해 개선유도

RPS제도 아래 연료전지의 현 상황은 다소 유리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연료전지 자체의 단가가 하락하거나 별도의 ‘보호장치’가 갖춰지지 않는 한 제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2024년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하지만 다양한 연료전지의 장점을 부각해 혜택을 마련할 수 있는 형평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RPS 제도의 개선책을 유도하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에너지의 저장, 공급, 사용 측면에 있어 우수하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특징을 가진다. 분산발전원으로도 탁월하고 친환경적이며 수소를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쓰임새도 효율적이라 평가된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이 주축이 된 에너지혁신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산업화 달성 시 금속, 전기, 전자, 기계 및 제어 산업 등 부수적인 산업 시장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향후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연료전지는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장래성이 입증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산업 파이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개선안 내놓으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개선 여부에 따라 전망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의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연료전지의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조정을 들 수 있다. 현재 2.0의 가중치를 적용 받는 연료전지가 향후 2.5~3.0까지 상향 조정이 이뤄진다면 연료비에 따른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어 사업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발전용 연료전지 가스요금제 신설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에너지원과 융합하는 분산전원 형태를 갖춤으로써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연료전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분산전원 초과발전량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라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RPS제도 의무 이행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필요에 따른 개선책을 수렴해 산업을 꾸려나간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연료전지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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