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은 250kg 미만 소형탱크 설치 어려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거리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협회는 그 동안 용기분야에 대한 업무를 주로 맡아 왔는데 벌크위원회를 설립 후 소형저장탱크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250kg 미만 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기준 완화 배경과 개선점 등을 알아본다.

 

▲ 판매협회중앙회는 250kg 미만 소형탱크의 이격기준을 완화해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황 점검

최근 LPG가격 인하를 비롯해 안전성 향상으로 LPG공급방식이 용기에서 소형저장탱크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다만 현장의 벌크사업자들은 25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액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 기준의 규제로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00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 0.5m 이상 △탱크 간 거리 0.3m 이상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개구부에 대한 거리 0.5m 이상 등의 이격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토지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 그 반대편 끝을 토지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외면과 토지경계선 사이에는 최초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개선점

LPG용기 소비처의 경우 50kg 용기 4개 또는 8개를 별다른 이격거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수도권 지역 및 인구밀집 지역에 50kg 용기 집합시설을 250kg 용량의 소형저장탱크로 대처해 공급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LPG용기 집합시설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없고 화기와의 우회거리만 적용된다. 반면 소형저장탱크는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돼 대도시권의 대량수요처인 요식업소 등에서는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을 보면 안전성이 용기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적오류 가능성을 비롯해 가스누출 가능성, 사고 시 폭발가능성 등이 모두 용기보다 훨씬 안전하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4만여개의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500kg 미만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점유율이 높다. 소비자가격의 경우 소형저장탱크는 용기보다 20~30% 값싸게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앞서 언급한 대로 안전성도 향상되는 만큼 이격거리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5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기준 완화 시 도심권의 대량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LPG소비자들의 가스요금 절감은 물론 유통구조 개선으로 사업자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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