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판매업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16. 의결 제2014-230호-

 

 
 

1. 사실관계

  •  甲, 乙, 丙, 丁은 모두 서울시 동작구로부터 LP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아 LP가스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 2006. 6. 12.부터 2009. 10. 31. 기간 중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4개 LP가스판매업소를 서울시 가스판매업협동조합 동작지회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원재료 매입, 판매대금 관리·정산, 판매단가 결정 등 판매관련 주요업무를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익금을 분배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9. (생략)

3. 의결 요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4. 10. 16. 전원회의 의결 제2014-230호에서 “피심인들은 동작구지역 LP가스판매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고 실행함으로써 동작구 지역 LP가스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 “피심인들 간의 공동행위를 통해 일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편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제적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합계 50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4.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가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양 효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당해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위 사안에서는 LP가스판매업자들간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편익의 증가 효과보다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가 더 크다고 인정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 소송(공정위원회 의결의 무효 내지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관련시장의 획정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관련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경쟁 제한성의 유무 내지 그 위법성의 정도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시효 도과(徒過·넘기다)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 공정위의 의결일은 2014. 10. 16.이고, 피심의인들이 동작지회 판매자회의를 개최하여 판매업소 공동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의하고 협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09. 10. 15.로 확인이 되는바, 위 협약서 작성 즉시 공동행위가 중단 되었다면 5년 처분시효의 도과로 인해 공정위의 위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게 된다(공정위는 위 협약서 작성 이후인 2009. 11.에 비로소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소갑 제12호증으로 제출된 위 협약서의 기재를 실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사 11월에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위 의결서가 11월에 송달이 되었다면 역시 위 의결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처분시효 도과의 기산점은 의결일이 아닌 의결서가 피심의인들에게 송달된 송달일이기 때문이다)

5. 결어

우리 법은 LP가스판매조합을 만들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시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다행히 위 사안에서는 피심의인들의 영세한 매출 규모 등이 고려되어 97.5%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아직은 안심을 하기에 이르다. 권리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해당 소비자들이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집단소송(정확히는 ‘집단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가스폭발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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