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협회 기술위원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판매협회 기술위 3차 회의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LPG용기 운반차량 등록제의 보완사항 1순위로 기술검토서 제외가 지목됐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 기술위원회(위원장 박성식)는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놓고 논의했다.

LPG용기 운반자동차 등록제 실시 후 기술검토서 첨부와 불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워킹그룹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만큼 이날 모인 기술위원들은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운반차량의 보강대를 LPG용기의 2/3 높이로 설치토록 했지만 고압용기와 모양이 다른 LPG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kg용기는 프로텍터를 제외한 높이에서 3/5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무엇보다 기술검토서를 제외시키는 것이 핵심사항임을 확인하고 차량을 점검할 수 있는 사진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차량등록제 도입을 위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 기술검토서 등은 누락된 것에 대해 불만이 고조됐으며 하루 속히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워킹그룹은 7월 15일 열릴 예정인 만큼 중앙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LPG의 도시가스 연료전환 시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확인서가 현장에서 잘 자켜지지 않는 만큼 이를 재차 점검했다. 도시가스사업법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과 액법 규정 등을 통해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는 규정을 근거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국의 LPG판매사업자에게 재차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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