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공급시설물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3년간 도시가스사와 택지개발사업자간의 법적분쟁이 대법원의‘원고 상고기각’판결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공급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택지개발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에 시설분담금 비용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H와 인천도시가스의 법적분쟁은 지난 2012년 6월 29일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시설분담금 5억5000만원, 복구공사비 1억6000만원 등 모두 7억100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원심,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LH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자 인만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자로 ‘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취지가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것인 점, 시기적으로 실제 사용자와는 협의가 불가능한 점,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가스사용자가 아닌 공급 요청자에게도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게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인천지방법원)과 항소심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원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마저도 기각되는 등 인천도시가스의 손을 들어줘 시설분담금 비용주체는 결국 가스공급을 요청한 LH측이 됐다.

또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함께 협약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도 LH에게 가스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토록 개별약정을 체결할 경우 주택법에 반해 무효이지만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분담금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본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가스공급시설물 중 시설분담금의 부담주체는 가스공급을 요청한 사업자로 명확히 결정된 만큼 더 이상의 법적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가스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스시설물의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가스요청자인 택지개발사업자나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며 "이는 도법을 근거로 하면서 원고가 주장한 주택법상 위반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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