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

 

 
 

1. 사실관계

  • 甲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위 신청 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반하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甲은 위 거리제한을 정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에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ㆍ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4784판결 등 참조)”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위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인구 밀집 건물로부터의 거리제한(이하 ‘위 거리제한’이라 한다)은 시설기준ㆍ기술수준에 관하여 정한 저장설비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이하 ‘이격거리’라 한다)와는 그 규정 근거 및 목적이 다르므로, 위 거리제한이 위 이격거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설기준ㆍ기술수준에 관한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3. 2. 지식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배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甲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3. 해설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호는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부터 대법원이 밝혀 온,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ㆍ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의 공동주택 외면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양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가스사고의 특성상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 최근에 유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칼럼에서는 주로 가스와 관련된 민·형사 사건을 다루었는데, 앞으로는 행정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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