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수준평가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 직원이 시설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QMA와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제도 등 최근 도입된 도시가스분야 안전관리제도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평가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시범도입 이후 지난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이하 QMA: 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가 예상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시범도입 첫해 1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6개사로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 QMA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도시가스사는 1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QMA는 평가결과에 따라 4단계로 나뉘며 A등급은 정기검사가 2년간 면제되며 B등급은 1년간 면제된다. 이에 따라 A등급의 정기검사 주기는 3년, B등급은 2년, C등급은 1년, D등급은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QMA를 적용할 경우 정기검사 대비 수수료가 30% 가량 증가하지만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수수료 절감효과가 큰 셈이다. 더욱이 가스안전공사의 QMA 모의시험 결과 B등급 이상 도시가스는 15개사에 달해 전체 도시가스사 중 절반은 QMA를 도입할 경우 정기검사 대비 경제적 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시행 3년째를 맞아 도시가스사 4곳 중 3곳은 여전히 기존의 정기검사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당초, QMA 도입을 통해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유도하려던 가스안전공사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더욱이 QMA 도입에 부정적인 일부 도시가스사의 경우, 시설개선 투자대비 제도적 혜택이 미비하고 평가기준도 까다롭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QMA 보편화를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평가항목 중 경제적 부담이 큰 시설분야 비중을 낮추고 시스템분야 비중을 높이는 등의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사별 규모와 안전관리 수준을 반영해 등급을 분류하고 가스사고 발생에 따른 페널티도 사고원인에 따라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심지역 노후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제도와 관련해서도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진단준비와 안전조치 규정도 보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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