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압보정장치를 정기검사 할 경우 많은 불편이 야기될 것이란 전망이다.(사진은 현장에 설치된 온압보정장치)

올해 안으로 10㎥/h 이상의 온압보정장치(가스부피환산장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기검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당시 지석경제부)는 2009년 1월 22일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면서 최대유량 10㎥/h 이하의 가스미터에 사용하는 온압보정장치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온압보정장치는 8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측정값을 인정하지 않고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사용량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10㎥/h 이상은 내년 1월부터 정기검사품을 설치하거나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이처럼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주기인 10㎥/h 이하는 2014년 1월부터 시행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전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 4월 3일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하는 등 정기검사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온압보정장치 업체들은 지금의 정기검사는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현장에 설치되어 8년이 도래한 10㎥/h 이상의 온압보정장치를 정기검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협의를 거쳐 제품을 분리해 정기검사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하고 검사 후 다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시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신제품을 설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정기검사비 외 신제품 구입비용으로 부담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온압보정장치는 센서와 IC회로가 주요 핵심부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10㎥/h 이상의 제품을 온도와 압력만 검사할 경우 10년 이상 내구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다시 설치하고 8년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며 “만약 8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의 마찰이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 비용을 약 25만원 설정하더라도 탈부착 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최소 100만원 정도는 소비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시공자는 KS표시허가제품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온압보정장치는 JB에너텍, 도담에너시스, 대명아이티, 세종에이엠씨, 대성계전, 우리원컴, 타임컴, 티엠에스코리아, 마인텍, 우원테크 등 10개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해 KS를 받아 보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정기검사 대상인 준저압용 온압보정장치는 약 7천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온압보정장치를 계량법으로 이관해서 형식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정기검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제품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 시행을 위한 장비 추가 등 세부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