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경제팀이 들어선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규제합리화(rationalization of regulation)가 추진되고 있다. 가스분야도 산업부 에너지안전과가 규제합리화 개선대상을 접수 중인데, 6월 말경에 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그 규모는 총 11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어상으로 지금의 ‘규제합리화’ 는 예전의 ‘규제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요소나 비능률적 요소를 없애거나 완화하여 체제를 능률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그러한 개혁노력은 지속되어야 마땅하다. 자유로운 기업경영과 경쟁력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와 官(기관)의 지나친 간섭은 줄이면 줄일수록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안전과 환경분야의 규제는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역으로 ‘안전을 위하여’라는 명분에 함몰되어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십분 경계한다. 즉 안전관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기업의 비용부담이 과중되면서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면 처음부터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규제기관들의 밥그릇 확대를 위하여 계속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완화하고자 줄다리기하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개탄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규제합리화 작업은 총량적 목표를 정해놓고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하는 건수위주가 아니라, 단 몇 건이라도 가스업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손질하는 그런 규제합리화가 되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