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택·이영환씨
  5월12일, 상고기각판결

  안전공사, 해당저장탱크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시설 설치과정에서 공사계약의 내용과 다른 규격의 초저온저장탱크를 납품·설치함으로써 발주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김양택씨(제이가스설비 실제 경영자, 현재는 폐업)와 이영환씨(현 서울가스이엔지 대표)가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2016도2161)했으나 결국 사기죄 등이 그대로 인정돼 지난 12일 기각판결을 받았다.

김양택씨와 이영환씨는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으로부터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죄목으로 각각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석보증금을 내고 보석 허가를 받아 석달 및 달포 가량 복역하고 풀려났다.

이에 두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 항소해 올해 1월 제1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다만 집행만 각각 3년 및 2년 간 유예됐다.

이영환씨의 경우 이미 2013년 11월 가스안전공사가 충남 서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 받았으며 사건을 이첩 받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명판 기재사항 임의변경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바 있다.

김양택씨와 이영환씨가 이번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피해업체인 반도종합가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와 가스안전공사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의 한 담당자는 “우리 공사는 이 사건의 모든 후속조치를 대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뤄둔 상태였다”면서 “하지만 이미 산업부와의 논의를 거쳐 반도종합가스에 설치된 저장탱크는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서울가스이엔지 측에서 저장탱크의 생산단계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도종합가스에 설치된 저장탱크를 해부해 봐야 검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저장탱크를 쪼개 확인한다 하더라도 저장탱크의 적합성을 증명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서울가스이엔지가 사용했던 가짜 각인기에 대해 이를 이용해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하루 속히 제출해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및 경찰을 통해 압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반도종합가스에 설치돼 있는 저장탱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가스안전공사의 판단과 함께 충남 태안군의 시설개선 명령에 따라 새로운 검사를 거친 저장탱크로의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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