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차양조치에 대한 실효성 검증실험을 통해 관련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환기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난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제7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열려 KGS-FP451(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FS452(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GC254(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 FU431(용기에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등 8종을 심의, 의결했다.

코드별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LNG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에 상대평가와 구조물 안전성평가가 추가됐고(FP451), 감압이용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의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토록 했다.(FS452)

시공현장에서 문제시됐던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규정도 개방시 환기면적이 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으며(FU551) 안전관리수준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16개 평가기준이 완화됐다.(GC254)

이와함께 현재 LPG용기 차양조치는 실효성 논란과 사용자의 부딪힘 사고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검증실험을 통해 LPG용기 및 용기부속품에 대한 보호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FU431) 또한 소켓 융착시 PE배관의 표면 산화층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융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계식 면취기를 사용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FU431∼3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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