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6월 27일 행정조치
정기검사서도 불합격 처리

반도종합가스 피해 ‘눈덩이’
피해보상 빠르게 이뤄져야

김양택씨(전 제이가스설비 대표)와 이영환씨(서울가스이엔지 대표)의 공모로 지난 2012년 12월 기술검토 내용과 다른 규격의 고압가스저장탱크를 납품한 후 명판 및 검사합격증까지 임의변경했던 고압가스저장탱크가 지난달 27일 태안군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태안군의 행정조치에 따라 이제 반도종합가스는 저장탱크를 새롭게 설치해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반도종합가스는 기술검토부터 다시 받아 저장탱크를 구입, 시공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법원도 김양택씨와 이영환씨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지난 5월 12일 유죄로 확정함으로써 가스안전공사가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섰는데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한 이 저장탱크를 지난달 17일 검사한 후 불합격 처리했다.

가스안전공사가 이러한 결과를 곧바로 태안군에 통보했으며, 태안군이 이를 근거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 저장탱크는 고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기검사에서도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반도종합가스 측은 “고압가스시설시공사인 제이가스설비와 초저온저장탱크제조사인 서울가스이엔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바람에 우리 회사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가스안전공사의 후속조치 및 태안군의 행정처분은 매우 마땅한 것이나 피해업체인 우리 회사만 계속해서 고통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고려해 순리적으로 적용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반도종합가스가 저장탱크를 사용,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김양택씨 및 이영환씨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이 다소 더디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저장탱크 사용중지 명령으로 인해 반도종합가스에 설치된 저장탱크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만큼 피해발생이 명백해졌기에 민사소송의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가스이엔지 측이 초저온저장탱크 명판을 위조할 때 사용한 가짜 각인기를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회수해야 한다는 고압가스업계에서의 목소리도 매우 높다. 업계에서는 이 각인기가 다시 악용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사기죄가 성립, 유죄를 확정하고 태안군이 저장탱크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 명백하게 피해가 발생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헤아려 보다 빠른 피해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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