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가스 판매허가 불편사항 등 지적

수십·수백종 넘는 혼합가스
합리적 허가기준 도입 시급

가스수입 위해 들여온 용기
국내법 색상 적용이 바람직


[가스신문=한상열 기자] 지난 14일 열린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건의사항은 혼합가스의 허가에 대한 불편에 대한 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현행 법에서는 가스를 제조(충전) 및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모든 가스(순수 및 그 순수가스를 포함한 혼합가스)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CO) 및 헬륨(He) 등 각각의 순수가스에 대한 제조 및 수입·판매허가가 있더라도 CO 10%+He 90%의 혼합가스 수입 시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CO 20%+He 80%도 수입한다면 추가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등 혼합가스를 추가로 판매해야 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가스수요처에서는 순수가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순수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2~10개 이상이 되는 혼합가스도 요청하기 때문에 혼합가스의 성분별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O₂, N₂, Ar, CO₂, H₂, He 등 6개의 제조 및 충전허가가 있다면 각각의 성분을 혼합, 충전할 경우도 각각의 혼합가스를 모두 허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5×4×3×2로써 총 120여종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Ar혼합가스, N₂혼합가스 등으로 허가를 내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혼합가스의 가스성분 모두를 기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각각의 가스에 대해 허가가 있는 경우, 이들의 혼합가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조(충전) 및 수입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 독성 및 가연성가스가 포함되는 경우에 이들의 독성한계, 폭발한계를 벗어나는 조성을 가진 가스의 혼합(예를 들어 H₂ 1%+HCl 1%+N₂ 98%)을 제조(충전) 및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스안전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마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가스용기에는 충전하려는 가스의 명칭을 모두 각인해야 하나, 가스가 1~2개인 경우에는 각인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스를 충전하고자 한다면 모든 가스가 각인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용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또 검사를 받아 용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적어도 몇 주일은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덧붙였다. 용기에 여러 가지의 가스명을 타각하는 경우 용기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까지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여러 가지 가스를 충전할 용기의 경우 조성이 가장 많은 가스가 각인된 용기에 충전을 하고 충전된 가스명과 조성을 명기한 라벨을 부착,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 고압가스종류 추가에 대해 한 참석자는 “고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종류 및 범위) 가운데 4항을 보면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로 명시돼 있다”면서 “여기에 액화삼염화붕소(BCl₃), 액화육불화텅스텐(WF₆),  액화삼불화염소(ClF₃), 트리메틸실란(TMS), 육불화부탄(C₄F₆), 디클로로실란(DCS) 등도 고압가스종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물질은 대부분 고압 및 저압가스용기로 수입, 이·충전 없이 판매하는 가스”라면서 “특히 C₄F₆는 국내에서 취급을 시작한 지 10년 이상된 가스로 이전부터 고압가스제조시설로 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015년 7월 제정된 화관법의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이전에 고압가스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한 회사 입장에서는 화관법의 요구조건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단기간에 소량으로 판매하는 품목이며 화관법 적용 시 영업허가, 실험 등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고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4항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과 같이 0~0.2MPa의 독성가스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하며 양압의 독성가스로 화관법보다 고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하지만 고법 적용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압가스에 편입이 되면 당장 용기 및 용기용 밸브의 경우 검사각인을 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설의 경우에도 고압가스법규에 맞춰 기술검토 및 설비를 보완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건의는 외국에서 가스를 수입해오기 위해 반입된 고압용기 외면 색깔의 국내법 적용에 관한 것이다.

외국의 가스를 수입할 경우 그 용기의 색깔이 국내법과 상이해 국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기존에 사용하던 색상 변경 시 가스명의 혼동이 발생해 가스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후 전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가스로서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가스안전공사 또는 외국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외국인 소유의 용기의 경우 외면 색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고법 시행규칙 별표24(용기 등의 표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용기에 대한 공장등록을 추진해 직접 구매하고자 할 때 이미 산업부에 공장등록된 용기제조업체일 경우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가스기술기준(KGS코드)의 2106-1 용기 등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2절 설계단계검사 처리방법 제3조(대상 및 기준) ①-2. ‘용기를 처음 수입하고자 할 때’로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용기를 처음 수입하고자 할 때. 다만, 국내에 용기제조 등록된 업체가 설계단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한다.’로 개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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