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인캡에는 빨간 글씨로 ‘가스충전금지’라고 표시돼 있다.

[가스신문=윤인상 기자] 일본의 홈하이테크는 벌크용 가스충전금지 봉인캡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벌크 20년고시검사에 따라 제조 후 20년 경과한 벌크저조에 사용하는 것이다.

벌크저조본체와 제조년월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스를 충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표시하고 카플링을 봉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홈하이테크에서는 내후성 폴리에틸렌제의 캡을 충전구에 씌우고 캡 끝부분의 와이어선에 고정하고 봉인하는 상품을 개발, 현재 판매를 하고 있다.

캡에는 내후성 실을 붙인다. ‘가스충전금지’라는 빨간 글씨로 알기 쉽게 표시돼 관리자와 전화번호란에 기입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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