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주병국 기자] 경남에너지(대표 정세진)는 내달 9월 요금고지서부터 검침기준일을 종전 매월 5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한다.

검침기준일은 가스사용자가 매월 5일 검침표에 검침 값을 기입하면 회사는 매월 6~13일경에 가스사용자가 작성한 검침 값을 확인, 이를 근거로 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검침기준일은 한 달 사용기간이 ‘전월 5일 ~ 당월 5일’로 고지서상 표기되어 가스사용자가 당월 사용량을 파악하는 데 종종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특히 요금단가 변경시 그 달 사용량에 적용되는 요금단가의 종류가 두 개로 나눠져 고지서를 수령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경남에너지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한 달 사용 기간을 매월 1일 ~ 31일로 변경키로 했다.

따라서 검침기준일자가 5일에서 말일로 변경되면 원료비 단가 변동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금액 계산이 간결해져 보다 정확한 요금산정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너지 정세진 대표는 “이번 검침일정 조정은 최근에 도입한 카카오 고지 및 알림톡 서비스, 도시가스 연결시공비 신용카드 결제 도입 등과 같이 고객 만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침일정 조정은 가정용(아파트, 주택 등), 일반용(식당 등) 검침에만 적용이 되며 업무용, 산업용의 경우 기존 검침 일정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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