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가스신문=김재형 기자] 경유차의 증가를 막기 위해 휘발유 수준으로 경유세금을 인상하는 제3차 에너지세제개편을 단행하고 친환경적인 LPG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정책학회의 주최로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선임연구위원은 ‘연료가격 조정과 디젤차량 미세먼지 절감대책’이란 주제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미세먼지인데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독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부분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오히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최근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경유차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경유승용차 시판으로 경유차 전환을 막기 위해 경유세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의 우수성으로 경유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유차가 연비가 좋은 것은 질소산화물에 대한 인증조건만을 충족시키고 인증조건과 다른 실도로 상황에서는 조작하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불법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유차에 대한 구매수요와 운행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제3차 유류가격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심도 있는 연구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LPG에 대한 상대가격은 현재 상태로 두고, 경유의 상대가격만 휘발유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강 연구원은 LPG승용차는 경유차보다 환경적으로 우수한만큼 7인승 RV에만 허용하고 있는 LPG자동차를 모든 RV(SUV)차량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위해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를 일부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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