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번에 지정받은 품목은 KS표준 기계(B)분야 중 조정기, 밸브, 가스보일러 등 가스제품을 포함한 34개 품목으로 가스관련 대부분의 품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KS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된 이후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유지 비용 완화, KS인증의 국제경쟁력 확보, 유사인증 통합을 목표로 2014년 7월부터 KS인증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표준협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KS인증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이 인증업무의 주체가 되어 KS인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KS인증기관 복수화 정책이 도입됐다. 이를 계기로 가스안전공사도 다양한 가스용품에 대한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동안 국내 가스제품의 안전관리는 가스관계법령에 따른 KC검사가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허가대상으로 정해진 가스제품은 KC검사를 받아야만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다. 다만, KS인증품은 KC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고 있다.

이처럼 KS인증품에 대한 검사면제 혜택으로 인해 이를 악용해, 중국산 황동볼밸브, LPG용기밸브, 고압가스용기밸브, 압력조정기, 고압가스용기 등 여러 종류의 KS인증품에서 불량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제품에 대한 법정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검사인 KC검사가 생략되는 KS인증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KS품에서 발생하는 제품불량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예방대책 수립,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가스안전공사가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KS인증품의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됨으로써 그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KS인증품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KS인증기업은 인증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KC검사와 KS인증을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가스안전공사는 전문적이고 공평한 KS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제품인증센터를 신설하였으며, 정부의 KS인증제도 개선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라 KS인증기관을 운영할 것이다.

첫째, 국가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치우침 없이 공평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공평성확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CE, ETL 등 유수의 해외인증업무, BSI 등 해외기관과의 협력사업, 미국과 독일사무소의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장점을 살려 KS인증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확대의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다.

셋째, 가스분야에 특화된 기술력과 최신·대용량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기술인증을 선도하고 KS인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또한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시험자원을 활용하여 인증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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